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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슬관절학회 정관 11차 개정안 안내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4-04-04
조회
39

개정내용 : 

1. '간사' ---> '총무' 로 변경


2. 제 4장 제 15조 (임원선출) 나 

당해 (회장 임기 기간) 퇴임한 평의원 공석은 신임 회장이 선출되고 난 후 처음 열리는 평의원회에서 신임 회장이 추천, 평의원 의결로 임명한다


--- > '퇴임한' 삭제 


3. 제 4장 제 16조 (임기) :

.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'연임시 65세가 되는 평의원의 정년은 2월에 정년 퇴임 시 당해 연도 5월에 임기 종료, 8월에 정년 퇴임하는 평의원은 이듬해 5월에 임기 종료한다. 대학에 근무하지 않는 평의원의 경우 동일 연령 대학 소속 평의원의 정년 퇴임시기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. ' 추가


4. 제 4장 제 18조 (겸임제한) :

본 회의 모든 임원은 겸임할 수 있다.

---> '본 회의 모든 임원은 겸임할 수 있으나, 동일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임명되는 것은 가능한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' 로 수정


2023년 11월 3일 대한슬관절학회 평의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2024년 5월 17일 정기총회에 개정안 상정을 위해 개정안을 공지합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