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내용 :
1. '간사' ---> '총무' 로 변경
2. 제 4장 제 15조 (임원선출) 나 :
당해 (회장 임기 기간) 퇴임한 평의원 공석은 신임 회장이 선출되고 난 후 처음 열리는 평의원회에서 신임 회장이 추천, 평의원 의결로 임명한다
--- > '퇴임한' 삭제
3. 제 4장 제 16조 (임기) :
다.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'연임시 65세가 되는 평의원의 정년은 2월에 정년 퇴임 시 당해 연도 5월에 임기 종료, 8월에 정년 퇴임하는 평의원은 이듬해 5월에 임기 종료한다. 대학에 근무하지 않는 평의원의 경우 동일 연령 대학 소속 평의원의 정년 퇴임시기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. ' 추가
4. 제 4장 제 18조 (겸임제한) :
본 회의 모든 임원은 겸임할 수 있다.
---> '본 회의 모든 임원은 겸임할 수 있으나, 동일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임명되는 것은 가능한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' 로 수정
감사합니다.